[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리베이트(rebate)는 주로 ‘불법’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 모습이 친숙한 단어다. 본래 리베이트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표시가격을 완전히 지불한 후, 그 지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급 상환 제도이다.
판매 촉진과 거래 장려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 상거래의 관습이지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벗어난 경우가 많아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나 가격을 조작하거나 담합하기 위한 수수료, 뇌물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로 최근 대형 식품업체가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 등 로비를 한 급식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리베이트가 악용되는 사례를 보면 몇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불법적인 부분을 눈감아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특히나 급식비리 같은 경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식재료와 조리법 등 다양한 위생문제와 건강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리베이트 후에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문제가 터지면 약품에 대한 안전성 재검사 등이 촉구되는 바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제약회사 한국피엠지제약에서 부산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사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현금 6천만원 가량을 전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약업계는 특히나 리베이트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다시 한번 제약업계의 청렴한 영업정신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 모 제약사에서는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 적발된 사례도 발생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모습이 현실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리베이트는 특정 산업이 아닌 산업 전분야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책과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 분야마다 리베이트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공공연한 리베이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통제 시스템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인 ISO 37001을 지난해 4월 국내에 도입했지만, 각 기업의 의지가 결여돼있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이버 누리꾼 hous****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기사에 “왜 답이 없겠냐.여러놈이 나눠먹기 하려고 일부러 답이 없게 보이도록 하는거지.법이 강해봐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공공연하게 펼쳐지면서도 불법이라는 인식보다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한 리베이트. 산업의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각 개개인의 의식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