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와 주변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및 마스크, 모자 등의 착용 등 범죄의 정도에 따라 여론의 반응은 달라지기도 하지만,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수치소 수용자나 감옥 수감자의 경우는 어떨까? 수용자와 수감자의 도주 및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은 체포, 혹은 수감 시에 채워진다. 하지만 수갑을 차고 있는 것 만으로 수용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6년 구치소에서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 가리개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건 당사자 등 여러 사람들을 보게 돼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진정인이 구치소 출발부터 수갑가리개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발 전 호송차량 내 멀미약과 식수, 수갑가리개 등이 비치돼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당일 상황 상 수갑가리개나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권유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따르면 피구금자 이송 시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이나 호기심,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구치소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송교도관들의 소극적인 업무관행 개선을 위해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호송교도관들에게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오판의 가능성과 피의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무죄추정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있으며,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부분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당연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있는 가운데,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부분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