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최저임금, 직장인의 연차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다양한 쟁점들이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다양한 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인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 대학교의 직원휴가 사용전 해외여행 허가 절차에 관한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진정인은 A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내서 해외여행을 갈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교 직원들은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출발 7일 전에 여행지와 여행목적, 여행일정, 여행 임무와 효과, 초청장 여부, 경비 부담 등을 적시해 별도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또 주말을 포함한 3박4일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내용으로 B대학교의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와 관련해 타지역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 양식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B대학교는 현재 종전보다 훨씬 간소화된 내용으로 직원 해외여행 승인 신청 서류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직원 복뮤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참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 복무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휴가기간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관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은 당해 기관에서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라는 내용이 있지만 진정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의 해외여행 승인 절차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직원들의 연차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행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위치파악 등의 목적은 연차휴가 신청 및 신고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권고안에 대해 A대학교의 행정적인 절차가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과 관련해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진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