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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지난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생 학교폭력 피해와 축소 은폐와 관련한 진정이 들어와 사실 확인을 한 뒤 강원도 교육감에 권고를 한 바 있다.
2017년 3월 초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뇌병변 5급 장애학생인 자녀(피해자)도 같은 학교로 전학시켜 같은 학교에 있었으며,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담임 교사에게 수차례 얘기했으나 제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에 7월 학교 교장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 하자 만류당했고, 신고 이후 교장, 교감 등이 학교폭력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강원도 인권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2017년 12월에 진정을 제기해 1월에는 서면자료와 서류 등을 준비해 2월에 현장조사와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90일의 시간이 있기에 6월 말까지 강원도교육감의 권고안 수용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강원도 교육청에서 실무적인 사항과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 사무소 김성민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피해학생은 타 학교로 전학간 상태이며, 진정인은 병가휴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 담임교사의 경우 피해학생이 장애비하 및 놀림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나 학생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 없이 가해학생들의 말만 믿고 학생의 호소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이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돼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조치의 의무를 가진 교사들이 학교폭력 재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당초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볼때 인권위는 담임교사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들이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논의되고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관한 징계와 관련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