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를 한 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에서 10m 이내 장소가
#의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로 주변에 위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했기에
어린이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를 한 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에서 10m 이내 장소가
#의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로 주변에 위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했기에
어린이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