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지난해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뇌병변장애인과 농아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조례안이기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법적인 근거마련에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상당하며, 이에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황리에 개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만 하더라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에 반하는 모습으로 전달되어 농아인들의 농성이 진행된 바 있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의미하며, 시청각 장애인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인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시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무시한 내용은 배리어프리에 반하며 장애인 의사소통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기존에 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적인 근거는 존재했지만, 법안 안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지원은 보편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조례안 통과와 여러 활동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를 전달할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영화 상영에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전 국민이 하나로 치뤄야할 동계올림픽과 같은 행사에서도 미흡한 점들이 보이고 있어 시청각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대화나 몸짓이 아니라 양방향이 주고받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