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벚꽃이 꽃을 피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길거리에서는 ‘벚꽃엔딩’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햇볕을 쬐며 걸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것으로 기대된다.
예로부터 흥이 많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기는 문화 중 하나는 음주 문화다. 물론 과한 모습에 혀를 차는 이들도 많지만, 적당한 음주와 즐기는 문화는 친목 도모에 도움을 주고 지친 일상생활 속 즐거운 활력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야외 한강공원 등에서 먹는 치맥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추억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제주도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음주 청정구역을 지정해 이를 관리하겠다는 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는 이를 5월부터 시행했다.
당연히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음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경범죄 상 음주 소란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을 봤을 때 이러한 조례안은 과한 법의 낭비라는 목소리도 있다.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긴다’는 내용의 기준도 모호하다. 소음을 느끼는 것의 기준을 수치상으로 정하기도 애매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악취라는 것 역시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에 실효성 없는 규제를 늘리기보다 취해서 과한 행동을 보이고 음식을 제대로 처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의견 중 하나로는 “괜히 일반 시민만 길거리에 앉아 맥주를 못 먹게 될 것 같다”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보였다.
술을 판매하는 매점과 편의점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한강공원 편의점 같은 경우 주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이를 금지함에 따라 다른 먹거리의 판매도 함께 줄어들 것이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건전한 공원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법적인 규제와 조항을 늘려 목줄만 채우기보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강한 처벌 등도 고려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