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들깻가루, 생강, 소고기, 돼지고기 등 각종 음식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총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t #무단반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을 새 박스에 보관해 무단반출, 중국산 들깨가루와 참깨콩가루를 섞어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 밀수입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1월, 2월에는 설 명절과 대보름 등 민족 모두가 즐기는 명절이 있었고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대처할 계획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