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몰래카메라는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순간 잘못한 것도 없이 남들의 눈을 피하게 되며 #대인공포증 등에 걸릴 수도 있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로 최장 30년간 #등록될 수 있다.
최근 동국대 화장실 #몰카 동영상이 12년 만에 다시 #유포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