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는 특별한 날 선물을 하는 문화가 있다. 바르게 생각하면 배려와 베풂의 문화지만, 그릇된 방법으로는 로비, 청탁의 적폐 문화가 될 수 있다.
설 명절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을 만날 때는 꼭 선물 등을 들고 찾아뵙는다.
특별한 날에는 기억에 남는 행동을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심리이다. 또한, 수시로 들락날락하지 않는 한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배우고 행동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예의를 지키는 사대부 문화 또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에 당연한 일인처럼 생각하고 있다.
좋은 문화를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은 이런 문화를 뇌물과 청탁에 활용하고, 이로 인해 지난 2012년에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금의 명절선물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경조사비에서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 5만 원, 또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상품이 아닌 이상 무조건 위법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나 부속 기관에서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물은 감사의 표시며, 은혜를 갚는 행동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불법이 자행된다면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청, 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충남과학교육원, 서천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단체에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