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시내버스 내부에서 식음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 테이크아웃 컵 등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많은 승객이 탑승하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나
용품에 대해서는 버스기사가 스스로 판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아직도 많은 승객들이 음식물 등을 타고 탑승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