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안이다.
설이 다가오고 있고 민족의 큰 명절이니만큼 평소 고마웠던 이들에게 혹은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지내야 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겠지만, 김영란법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가로막는 벽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특히 화훼농가와 농식품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김영란법에 의해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5만원의 가격으로 작은 꽃다발을 선물하기보다 다른 방안을 찾는 이들이 늘었고 고기 세트 역시 한우고기로 만들 수 있는 세트에 한계가 있기에 다른 선물세트를 들고 찾아가는 이들이 늘었다.
고급음식점 역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고급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승인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법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확실한 시행을 위해, 실효성에 맞게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선물의 가격이 10만원 이하였던 지난 법안과 비교해 비교적 완만한 규제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하는 이들도 많다. 네티즌들은 1년 만에 쉽게 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나 5만원, 10만원 가격의 미세조정이 무슨 변화를 주겠냐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찬반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하기에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미세 조정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청탁금지법 신고를 통한 처벌률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