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뇌물과 비리로 자신의 실수를 덮고 누군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선물을 주던 과거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여러 조항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네티즌은 곳곳에서 찬반논란을 펼치고 있으며 김영란법의 필요성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물 문화에 대해 서로 주장을 부딪치고 있는 듯 보인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75%의 응답자가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접대 선물비가 줄고 회식이 간소화되며 공정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그들은 부정청탁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과한 선물을 주던 문화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조사 내용이기도 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지난 2017년 1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날 거래처에 선물하는 기업의 수가 지난 2016년 61.3%에서 41.2%의 응답으로 줄었다고 나타났다. 숫자로만 파악했을 때, 많은 이들이 선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 높였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청렴한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권익위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5만원, 10만원을 정하는 것일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안겨주고 있다. 오히려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주는 것과 캔커피를 주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공직자에게 9만9000원짜리 한우 선물을 해주는 것은 청렴하다라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물론, 화훼농가나 농식품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하고 있다. 명절상품은 그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시기 중 하나인데, 그동안 적은 금액의 세트 상품만을 팔 수 있었던 것에서 10만원 이하의 선물세트까지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법을 만든 이유 그리고 이를 시행한 이유를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전혀 김영란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반대 행보이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단어다. 5만원과 10만원의 차이로 인해 선물의 좋고 나쁨이 판단되는 사회는 과연 청렴한 사회일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