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실업률 9.2%가 표시되어 있다. 청년실업률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연간 고용동향’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의 고도화와 청년실업은 청년빈곤층 등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렵게 넘은 취업 문턱 뒤에 존재하는 신입사원 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은행이 신입사원 연수 중 ‘100km행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여성사원들에게 피임약까지 지급해 논란이 됐다.
신입사원 연수 논란이 일자, 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의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는 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취업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 법안이 직원들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논란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글은 1월 8일에 올라왔으며, 군대식 연수 프로그램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년들은 스펙을 쌓으려 20대에 추억을 만들지도 못하고 취업준비로 밤을 새기도 한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이라는 냉소적인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상황을 대변한다. 신입사원 연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들은 취업을 위해 높은 산을 넘은 청년들을 다시 높은 산을 마주하게 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연수제도와 교육제도는 신입사원을 다시 취업전선으로 몰아내고 있는지 모른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자행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법 개정이 속히 이뤄질지 주목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