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고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자칫 냉정하기까지한 이 정의는 사형제도의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TV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조선시대에서 사약과 참수형, 교수형 등의 모습을 통해 사형제도가 과거부터 있던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뉴스 등을 통해 북한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총살형 등의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전하는 죄인 여적죄(與敵罪)뿐이다.
이외에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강도살인치사죄·해상강도살인치사죄)·강간죄 등 9종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다.
최근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사형 구형 소식을 접한 뒤 실제 사형제의 시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네이버 누리꾼 blin****는 “구형만 하지말고 선고, 집행도 하시길….”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네이버 누리꾼 lhs5****는 “구형은 당연한 결과인데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형은 안내려질거고 정말 잘해야 무기징역일텐데 무기도 안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게 문제 인권이니 나발이니 하면서 말야”라고 의견을 남겼다.
최근 사형제를 존치하는 일본에서는 사형이 집행됐다고 NHK 등 일본 주요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 사형집행은 2017년 7월 이후 5개월 만에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도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로 존재하며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형제에 대해 폐지의 논거를 펼치는 입장은 범죄 억제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응보의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한다. 또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형벌의 개선과 교육의 기능을 못한다고 말한다.
실제 사형존치국가에서도 사형제도의 운용방안을 두고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형집행까지 과정과 제도를 계속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력범죄와 극악범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무기징역조차 세금낭비라는 의견을 내는 누리꾼이 있는 가운데, 사형제에 대한 시선은 극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존치와 폐지의 가치 대립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