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잠잠하면 한 번씩 뉴스로 보도되는 사건 중 하나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이다.
아동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놀아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솜털마당 가볍고 작은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 보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힘든 만큼 부모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당사자인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아동 폭행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육교사의 폭력성이며, 자질의 문제이다.
유치원에 가기 전 어린이집의 4세~6세의 어린이들은 분명 다루기 힘들다. 주의를 끌기도 힘들고, 집중을 시켜도 5분 이상 주의를 끌기 힘들다. 어려운 직업이고, 힘든 직업이다. 교사가 이런 사항들을 모를 수가 없으며,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여기서 말을 안 듣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자질이 이미 교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법에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대학에서 전공자로 이수를 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해당 과목만 이수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과정을 가지지 않고,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이다.
문제를 직시하고 자격 취득에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폭력보육교사를 보면, 참을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리 안에 통제가 되는 사람 정도로 낮추어 본다.
아이는 힘이 없다. 그리고, 두려움을 안다.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거부를 하지만, 이미 사회상이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기에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놓을 수 있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폭력을 쓰는 이 보육교사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다른 곳에 아이를 내보낼 수도 없기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구지법은 오늘 3세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
교사의 자질이 없다면, 직업의식으로 남의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이들은 정상적인 직업의식을 갖추지 못한 사회성 미성숙자라 생각이 든다.
사실상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머릿속 깊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새기도록 강력한 처벌과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