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각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청소 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청소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각 단계가 진행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부에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