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견인의 터무니 없는 바가지요금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은 없는가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차는 사설견인차다. 사고가 크든 작든 어떻게 소식을 듣는지 부르지 않은 사설견인차는 경찰차나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해 있다. 모든 차에는 자동차보험을 들도록 하기에 가벼운 사고의 경우 차주가 보험사를 통해 연락해 보험사 담당 견인차가 견인하지만, 큰 사고로 인해 차주가 인사불성의 경우 사설견인차가 막무가내로 끌고 견인을 하고 나중에 바가지요금을 청구한다.

최근에 성남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한 A 씨는 견인비 청구금액 102만 7천 원을 받아보고 기겁을 했다. 이동 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25Km인데 1차 견인, 차선작업, 잔조물, 구난, 들괴, 특수견인, 30Km 이동 추가 요금 등 내역조차도 잘 알 수 없는 명세으로 청구가 되어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준 견인차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사유의 77.4%가 견인요금 과다청구이며, 15.1%가 강제견인 등의 부당행위, 6.4%가 견인 중 차량 훼손 등으로 밝혔다.

사설견인차가 견인비용으로 바가지요금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김광우 기자)

옛말에 ‘서울에서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말처럼 교통사고가 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격다짐으로 과다청구된 견인비용을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사설견인차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차선위반은 물론이고, 칼치기, 신호위반, 역주행 등 위험하게 위협운전과 난폭운전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모든 교통신호는 무용지물이다. 또한, 먼저 도착한 사설견인차가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듯 경쟁이 치열해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교통단속 카메라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훼손 및 고의가림으로 자동차 번호판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이다. 이 불법행위는 지난 2013년에 1,018건에서 2015년에는 1,440건, 2016년에는 2,217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면 엄연히 불법이라며, 지난 11월 견인차 바가지요금에 대해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1차 적발 시에는 차량운행정지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2차 적발 시에는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무상 서비스제도로 안전지대까지의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이후 견인비용만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