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휴식권,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휴식시간에 대한 권리. 이러한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청소 노동자와 경비원 등은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 문제화 된 적이 있다. 그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주변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과 소음, 사고위험, 유해물질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마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과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에 대한 강화안 등과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에 있어 근무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던 점들이 개선되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법적인 처벌과 보호안이 강화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휴식권과 연차휴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어떨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가장 먼저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벌써부터 갑론을박의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근로자의 휴식공간 마련 또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시행되는 사항들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휴식공간 마련,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직장 내에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지만, 공정한 휴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 보인다. 또 무엇보다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