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몸이 불편한 이들, 말을 잘 못 하거나 잘 듣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고나 병으로 장애를 얻게 된 이들도 있다. 분명한 건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러한 부분을 감히 다른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없어야 한다.
사람을 고용해야만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좀 더 능력 있는 직원을 뽑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경쟁 구도에서 장애인은 쉽사리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오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3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 미달하는 기관이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39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나 그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청 등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고 나타나 안타까움을 전했다.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지난 2017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46개소에서 장애인 1214명을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또 181개소에서 1,264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12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꾸준히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업의 사례가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11일 2018년 신입 장애인 바리스타 공개 채용 소식을 전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전국 매장에서 근무할 장애인 바리스타를 공개 채용하는 것인데, 입사 희망자는 1월 19일까지 채용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장애인 고용 포털사이트를 방문해 서류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스타벅스는 장애인이 서비스직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채용을 시작해, 2012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다른 다양한 기업의 모범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정부서는 청년, 장애인 정규직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 1001만원 공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 한국 사회 내에서 그들이 설 자리가 넓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의 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좀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