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어려움은 연일 방송 매체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뒤로한 채 통과되었고, 시행된지 열흘이 지나갔다. 열흘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식비나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안의 효과가 없도록 꼼수를 쓰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장단속에 나설 것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보험료 경감과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고용 취약계층 특별대책 마련 등이 그 내용으로 각 담당 부처에 지시가 전달됐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시장은 현재 혼돈에 빠졌다.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해고를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부작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직원의 식비, 교통비 등의 수당을 깎는 편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달 말부터 3월 말까지 아파트와 건물관리업,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취약업종 사업장 5000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이버 누리꾼 gun6****는 “꼼수를 쓸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리한 임금인상으로 차라리 안올린 것만 못한것이 요즘상황이다. 그래서 꼼수를 써야하고 꼼수가 없으면 잘라야하는 것이 요즘 실태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또 네이버 누리꾼 jw49****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피해간다고 사업주만 뭐라할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고 시행할때는 최소한 장,단점과 부작용 등 필수사항을 검토도 제대로 하지않고 무조건 대통령 말한마디에 밀어부친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급능력이 되는 일부 기업체나 사업주는 괜찬치만 대다수 영세사업주는 최저임금 적용하면 사업영위 자체가 안되니 상여금 줄이고 식대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판인데 어찌할까요, 인기영합주의에 편승 정치논리만 갖고 시장원리를 무시하면 알바 실직자 대폭증가 등 부작용 바로 나타날겁니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취약계층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과장된 표현 등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과 취약계층의 고충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