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의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김진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장애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고있는 장애인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그림과 낱말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과 보조기, 단말기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 도구가 의사소통인데, 이전까지는 청각장애인이나 농아인 등을 위한 수화통역, 점자 등의 의사소통만 지원됐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뇌병변장애인, 자폐증 등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들도 의사소통지원 등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됬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고 말했다.
또 김태현 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조례안이 마련된 곳은 거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연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 조례안이 세계 최초입니다. 기존에 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적인 근거는 존재했지만, 법안 안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지원은 보편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의사소통 단말기가 지원되더라도 기간제로 모집을 한다거나 심사를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원으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각각 다른 신체적 한계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조할 입체적인 지원안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를 전달할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이고 실질적인 환경이 구축돼야함을 말했다.
서울시는 광역지자체로서 서울시장의 책임 규정과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를 규정했다. 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과 보급,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과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범위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는 단말기 및 프로그램과 신체적인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과 수화통역, 점자자료 등 각종 지원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조례안 통과가 조례안 마련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외부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의식개선 또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