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문화와 헐리우드, 빌보드 차트 진입, 오리콘 차트 진입 등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위용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문화강국이라는 말은 영화관을 방문한 장애인에게는 통용되지 않을 듯 하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관람은 어떻게 진행될까. 실제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을 강조하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등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영화관 사업자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지난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권리를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와 영화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관, 상영시간 등 내용을 제공하라”며 “영화관에서는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수화 통역 또는 문자와 같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영화관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직까지 CGV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할인에 대한 안내만 있었으며, 추가적인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관람문의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을 해도 장애인 관람에 대한 문의는 별도의 메뉴 없이 상담원이 연결되어야 가능했다.
CGV의 직원은 해당 달 내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관람 일자와 상영관을 안내해주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는 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농아인 협회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영화는 일반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연간 30편 정도 상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두편 정도 상영되며, 시청각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대가 아닌 정해진 상영시간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영화상영을 위해 2~3주의 준비기간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음성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해설자막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의미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한국 농아인 협회는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확대는 동등한 문화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사업운영 및 연구과제 수행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는 일부 영화 상영사업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영화계 내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상영사업자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장애인단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적 사항의 보완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청각 장애인으로 대변되는 장애인 문화 복지에 대한 맹점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간접적인 차별을 겪고있는 그들을 위한 정부와 각계 부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