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전하며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2017년 12월까지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이들을 포함해 주차표지 위조 및 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