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가맹점에 소속되지 않았던 #파리바게뜨 제빵사. 실질적으로 #인력공급업체 소속인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두고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제빵사는 파견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파견직 제빵사에게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으나 사실상 본사가 명령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본사 서 내려온 제빵사가 근무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쉽지 않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뚜레쥬르 역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빵사를 가맹점에 배치시킨다. 그러나 뚜레쥬르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지시감독을 #내리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불법파견 논란 #프랜차이즈 빵집,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