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존엄사 선택한다… 죽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법’

죽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법’(사진=손은경 기자)

생명 연장이 더는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행위 존엄사. 그간 존엄사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권리’, ‘생명 경시 조장’과 같은 대립된 의견을 불러일으키며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간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는 살인방조죄, 환자의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다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도 합법적인 존엄사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차근차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담당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좋은 죽음, 일명 웰다잉을 택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차 늘면서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진 상태다. 지난 30일 KOFRUM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지난해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라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를 분석할 결과,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이가 79.2%에 달했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ㆍ혈액투석ㆍ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각각 80.1%ㆍ82.4%ㆍ77.2%에 가까웠다.

개인의 생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웰다잉법이 본격 시행을 알렸다. 생명 중시라는 미명 하에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과도한 연명 치료를 시행하는 것에서 경제적·신체적 자유를 환자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미약하게나마 죽을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