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영학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성적인 욕구 분출이 잘못된 형태로 이어져 참혹한 범죄로 까지 이어지며 변태성욕장애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욕장애인 성도착증은 사람이 아닌 사물과 자신 또는 성적 파트너의 고통이나 굴욕에 희열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소아 등과 관련한 성적 환상과 충동이 반복적이고 강하여 억제에 힘이 드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러한 성욕장애를 장애로 인지하고 치료에 나서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지난해 변태성욕장애 또는 성도착증으로 불리는 성선호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람은 3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청이 집계한 약 3만명에 가까운 성폭력범죄자의 1.1%에 불과한 수치다.
대표적인 성도착증 임상 양상은 여러 종류가 있다. 노출증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와 행위를 노출하는 것이며 접촉도착증은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을 말하며, 관음증은 모르는 사람의 신체와 행위 등을 엿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발이나 양말, 스타킹, 속옷 같은 물건에 끌리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여성 물건애와 남성과 여성이 이성의 의류 등을 착용하며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의상도착증이 있다. 가학적인 폭력 등에 흥분을 느끼는 성적 피학증과 성적 가학증, 유아 성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소아기호증 등이 대표적인 성도착증의 양상이다.
영화와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잔혹한 범죄양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음란한 전화를 통해 쾌감을 느끼거나 화상채팅 등을 통해 성도착증 증세를 나타내며 쾌감을 얻는 이들도 상당해 채팅 등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성 가치관을 전하는 영상과 만화 등이 전해지면서 성도착증 증세는 청소년과 같은 비성인에게서도 나타난다.
집단 성폭행과 같은 범죄는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사례이며, 많은 네티즌과 학부모 등은 인터넷 동영상과 만화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세워 청소년과 초등학생, 유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있다.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법원의 판결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쉽고 2차 범죄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성교육과 방책 강구가 필요하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며 자신이 입었던 속옷, 스타킹 등을 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성인용품, 불법 마약류 등의 약품을 파는 이들도 존재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 법적규제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호기심이 왕성하고 가치관의 확립, 자아의 성장 등이 덜 된 청소년과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울타리를 벗어나 성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될 것이다.
범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참혹해지고 있다. 특히나 성범죄는 더욱 기이한 양상과 잔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중생 살인과 사체 유기 등 잔혹한 범죄의 참상을 보여준 이영학 사건에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