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은 명예로운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인식하는 직업보다도 고급 학문을 가르친다고 인식되는 교수는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며, 대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기에 더 그렇다.
하지만 대학 시간강사법과 관련해서 교수라는 직업은 비정규직이며,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받고 있는 직업이다. 시간강사들은 교수로 불리지만, 정규직 교수가 아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 강의에 할애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료를 받는다.
처우의 개선과 임금 향상 등을 바라며 시간강사법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많은 강사들이 해고되며 오히려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는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지기 전 2011년 약 10만명에서 2016년 약 8만명에 가까이 줄어들며 으로 2만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 5년간 2만명이 넘는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간강사법의 예령이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강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강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대학이 재정을 이유로 일부 소수의 강사들에게 강의가 몰리고, 많은 강사들이 해고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동안 단기 강사 고용에 많은 강사들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학 측 또한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가 인절되어 강사료뿐만 아니라 퇴직금, 보험료 등 각종 부대 비용의 증가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기에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간강사들의 수강료 등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4년제 일반대학의 시간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평균 5만 840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76만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약 1888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급지식을 배우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와 강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제 강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게 진행된다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12월 초가 되면 대학에서 내년 1학기 강의를 배정한다. 대책을 강구하여 마련하지 않으면, 시간제 강사들은 다시 대량해고의 파도에 휩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