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대표 김모씨를 물어 그 영향으로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반려견의 처분에 대한 논란과 개들에 대한 공포가 확산돼 가고 있다.
맹견·살인견 등으로 불리며 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죽임을 당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를 봐서라도 반려견이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다양한 사례에 빗대어 봤을 때, 반려견이 책임을 지는 경우보다 견주의 주의 부족을 꼬집어 처벌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이 제정된 바 있고 이 법에 의하면,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람이 죽었을 때 소유자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미국에도 ‘개물림법’이 제정돼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최대 1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도 개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규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방안으로 반려견의 주인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반려견과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맹견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맹견의 기준을 좀 더 넓힌다는 등의 대책을 내세우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려견의 안락사를 주장하는 것은 재발 방지의 목적이 아니라 응징의 성격이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이 표출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개의 잠재적 공격성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제어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 보호자 책임 하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다”라며 “개가 선천적으로 어떤 특질을 지니느냐보다는 ‘개를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느냐’가 개의 공격성 발현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는 입장을 논평을 통해 밝혔다.
카라는 맹견을 ‘관리부실견’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비롯되기에 이번 상황 역시 관리부실이라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천만 시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을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너무나 쉽게 그들을 버릴 수 있다. 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동물 등록하기엔 그들의 목숨이 무겁다고 느끼며 개들이 느끼는 사고에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동물 후진국이다.
분명 안락사만이 답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이 재발될까 걱정된다면, 사고를 일으킨 몇몇 개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해 어떤 반려동물이 우리 아파트에, 동네에, 건물에 함께 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맹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품종을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막연한 대책이 아닌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