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않는 경우에는 초보운전이라고 써져있는 스티커와 딱지 등을 차에 부착하여 운전을 한다. 해당 문구를 본 운전자들은 알아서 차를 피해가거나 초보 운전자임을 인식하고 운전을 하여 사고의 위험성과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의 미숙함은 도로 상황이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주차시에 더 돋보이게 나타난다. 중대형차량이 증가하였지만 주차장 면적은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의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아직도 문콕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블랙박스와 문콕방지 스펀지 등의 용품이 있지만 문콕사건으로 시비가 붙거나 크게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차장 등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콕은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을 취해 알려야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경찰청은 24일부터 문콕 등 자동차 이용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발생 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힌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이 포함됐다.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는 서울 도심과 관광지 등지에서는 크게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도 주차에 관한 문제는 상당수 남아있다. 차량 1대당 주차 면적 확대와 관련해서는 확대 설치 비용의 부담이 고스란히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지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오히려 주차장 자체의 보충과 확대가 이루어져야지 차량 1대의 주차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도 될 일이라는 의견이 있다.
밀집된 인구로 인해 교통난과 주차난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의 일관되고 계획적인 정책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주택의 주차난과 도로의 교통난 등이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