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살 초등학생이 워터파크에서 판매하는 질소 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 일어났다.
컵 바닥에 남아 있는 과자를 입에 털어 넣던 중 일부 액화된 질소를 섭취하게 되면서 위에 천공이 생긴 것이다.
질소 가스는 영하 200도에 이르는데, 액체 형태의 액화 질소를 섭취하면 사람의 몸에 매우 해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못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용가리 과자는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식품안전 검증도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일명 용가리과자로 불리는 질소과자 사고에 이어 놀이기구 멈춤사고, 핑거페인팅에 사용되는 핑거페인트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 역시 강화된다.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큰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은 강화된다.
어린이 식품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며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 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자주 사용하는 매트 등의 제품, 즐겨 찾는 놀이공원, 먹는 음식까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