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최 모 씨(22·여)는 집 근처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최 모 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편의점은 새벽 타임은 점주의 아들, 오후 저녁 타임은 점주 부부가 번갈아 운영하는 체계로 정해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는 최 모 씨에게 유동적인 알바 시간을 강요했다.
더불어 점주가 늦게 출근하는 날이면 최 모 씨는 별도의 수당 없이 연장 근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상시 고용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5명 미만이 근무하는 편의점은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최 모 씨는 부당하다고 여겨도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의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소위 ‘열정페이’라 불리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체벌안을 강력하게 밝힌 바 있는데, 알바생의 처우는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12일 알바천국이 전국 알바생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알바생 10명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난 4일 포털 알바몬이 올 상반기 동안 상시고용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알바생 1,912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의 65.8%가 연장근로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시 고용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알바생은 81.9%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안다고 해서 바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시 근로연장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은 이 수치를 밑도는 55.6%에 그쳤다.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정부지만, 대부분 5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의 경우 연장근무는 고사하고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다. 알바생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불합리한 근로 행태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인 사업주들의 태도에 울상 짓는 알바생이 늘고 있다. 언제부턴가 ‘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알바생의 처우 개선은 언제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