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를 #사칭해서 #해킹 메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 소비자 및 기업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위 사진은 해킹 메일 파일의 #예시문으로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 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첨부 파일 확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악성코드를 심는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렇기에 유사한 메일을 수신한 경우, 유선으로 메일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염 피해가 만약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 상황실, 한국 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