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의 65세 이상 노인 운임료 방침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신분당선 민간사업체에서 65세 이상 노인 운임료를 유료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의 국민에게 운임 요금을 할인해주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가 100%로 확대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적자 운영의 가장 큰 원인이자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무임 승객 가운데 노인이 약 74%를 차지한다. 즉, 무임 승객 4명 중 3명은 노인이다.
무임수송 비율이 가장 높은 지하철역은 1호선 제기동역이다. 최판술 서울시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자가 무려 51%로, 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절반을 넘는다. 제기동역 근처 풍물시장에 노인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점차 변화하는 인구 분포를 고려해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의 비율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명으로 전체의 약 13%이며, 2020년엔 15.7%, 2030년엔 2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하철 적자 문제는 감당하기 더 어려워진다.
논쟁거리는 하나 더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노인과 지하철 이용 노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이다. 거주하는 곳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 수시로 이용하는 이가 있는 반면 1년에 몇 번도 이용할 수 없는 이가 있다. 형평성 논란이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다.
대안을 여러모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이 예전보다 높아진 만큼 65세가 아니라 70세나 그 이상으로 무임승차 기준점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임승차의 혜택을 단번에 없애기보다는 절반 값으로 시범 적용해 확대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까지로 혜택을 나누는 것도 생각해볼 방안이다.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늙어가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30~40대의 대부분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느낀다. 청년층보다 노년층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당연히 재고해야 하는 문제이다. 변경에 초점을 맞추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한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