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던 정부의 국정과제와 달리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언급됐다.
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동물보호 복지 관련 국정 운영계획으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분양률을 60%로, 동물등록을 200만 마리까지 끌어올린다”의 항목과 “2022년까지 6차 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하고 20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 제도 도입, 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해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가 제시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이하 카라)는 이러한 부분이 지난 국정과제에 비해 의미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요성이 더 높고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개식용 종식과 동물보호법의 강화 등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무지한 사례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19일 오후 D 분양샵을 방문했다. 방문하기 전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귀에 곰팡이가 생기고 설사·구토 그리고 털 빠짐 증상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금은 아파 보였지만,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분양받았던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됐고 분양샵에 전화했을 때에는 업체에서는 고양이의 건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불만을 표하기 위해 분양샵을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그러시면 그냥 두고 가라”라는 말과 함께 “비싸게 다시 팔면 되고 고양이는 원래 털이 빠지면서 자라는 것”이란 대답을 전할 뿐이었다. 또한, 만약 두고 간다면 업체 측에서 직접 치료하겠다는 느낌을 김 모 씨는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자가 처치 허용 범위를 넘는 행위이며 관련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주는 사례였다.
- 반려동물 1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이처럼 법의 효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동물을 존중하지 못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고, 법률과 법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곳도 많다. 그렇기에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좀 더 강화돼야 함과 그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대한 일이 관련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화두로 오르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 계획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표준진료비 자율적 마련, 개식용 금지 단계적 정책 실현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카라는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동물단체들은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들은 논평을 통해 “동물복지 측면에서 소소한 수치적 변화가 아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며 대한민국 동물복지 시스템이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