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화해 감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여러가지 문화를 접하는 방법들이 늘었다. 늘어난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청소년들은 바르지 못한 행동등을 멋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를 꼽을 수 있다.
흡연 음주율은 날이 갈수록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2016년도의 음주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7.2%, 여학생의 경우 12.5%로 집계 되었다. 또한 흡연율은 남학생은 9.6%, 여학생은 2.7%로 조사되었는데 실제로는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은 음주, 흡연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중파나 영화로 노출되는 모습이 청소년들에게는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으로 남기에 위험성을 크게 인식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금연지원센터의 관계자 분석 자료에서 확인하여본 바로는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약 80%의 중, 고등학생이 마트와 편의점에서 담배 구매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 강한 규정을 새로 세워야 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올해 3~4월 편의점 1,30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3가량(31.2%)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정부는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접근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냐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높이고, 혐오 사진을 부착하였지만 이는 실제로 금연율을 낮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 국가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심지어 담배제품의 진열과 광고를 화려하게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데는 단순 판매주의 재량만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강한 규제 제도가 있다. 판매업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과징금, 영업정지까지 하지만 여전히 높은 판매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벌금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판매주의 입장에서는 가짜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을 판별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위한 절차를 정확하게 만들고, 판매주 또한 제대로 된 확인을 통하여 판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높아진 세금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청소년들이 해당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 활용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