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의 위험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사건의 장소가 여성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곳에서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꼭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도시 사업에 여성의 성별을 고려햐여 구성하여야 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행하였다. 법령은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는 앞으로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건설시 해당 건물이나 장소를 이용하는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여 건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이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건설이나, 조성되지 않는한 남녀를 구분한 화장실이 건설되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이제 앞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들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 가족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4개 지자체에 개선권고했다.
또한, 공간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각각의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축물과 공간 환경은 한 번 조성되면 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별 공간이용의 차이가 쉽게 간과돼 온 때문이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및 여성의 지역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장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을 포함할 것을 서울시‧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에 개선권고 했다.
이외에도 남성을 기준으로한 각종상황에 따른 대처 가이드북등을 대상으로 여성, 재난 취약자등을 고려한 안전 매뉴얼 개발 및 안전 교육, 문화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지나침으로 오해를 받을 수 도 있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