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공간 협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형차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주차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주차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전폭과 전장을 현행 주차법보다 각각 10~20cm 늘리는 방안이다. 전폭은 옆 거울을 제외한 타이어 및 차량 외곽의 끝에서 끝에 이르는 길이이다. 전장은 차량의 맨 앞에서 맨 뒤까지의 수평 길이를 뜻한다.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는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된다.
새 기준안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변경된 규정은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문 콕’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열다가 옆 차의 문을 건드리는 이 현상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정도로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주차 공간이 확대된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하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과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가 미숙한 운전자들도 공간이 넓어지면서 주차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차보다 중형차와 대형차의 비중이 높아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법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