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라는 공간과 장소가 무한대인 곳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며, 갈 수 없는 지역을 대신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무한대로 펼쳐진 공간에서 긍정적인 주제가 오고가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적인 일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인화상채팅에 대한 위험은 최근들어 미성년자의 성매매 사건이 거론됨에 다라 수면위로 떠올랐다. 미성년자도 채팅 어플, 온라인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서 성인들과의 성매매, 애인 대행 등의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미성년자 관련 보호에 힘을 쓰고 있는 여성 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적극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올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보상금 안내문 게시를 의무화 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심각함을 알게 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지난 5월에 이어 연달아 법안을 냄으로써 실효가 된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 색이어야 한다.
우려를 일으키던 불법적인 어플과 사이트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게 되고, 미성년자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제화 시켜 위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 사이에도 신고제를 표시화 함으로써 불법적 이용을 차단하고 근절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자체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성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거나, 사고자 한다면 이는 사회적 통념상 제한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조속한 개선을 통하여 미성년자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