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색감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색소는 베이킹 재료에 특히나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최근 디저트가 소비자를 사로잡는 아이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주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저트 제조 시 불법 색소를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 먹거리에 적색신호가 켜졌다.
-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한 강모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는 15년 3월부터 17년 4월까지 총 2,499만원 상당(1,143개)을 불법으로 수입‧소분하여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시가 6,208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 ‘세남자의 빵굼터’의 대표 이모씨 등 4명은 16년 2월부터 17년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2호를 사용하여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인근의 커피판매점 등에 판매를 이어오다 최근 그 사실이 드러났다.
강모씨와 이모씨가 마카롱 제조 시 사용한 색소는 모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후, 수입 건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어긴 불법 색소였다.
특히나 강모씨가 불법 수입한 모라색소의 경우 2007년경 수입신고 접수된 제품이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가 포함되어 있어 부적합 처리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입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식약처가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 등 디저트를 판매하는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몇몇 업체가 불법 색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용 색소는 안전성 및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된 품목들이기에 마카롱이나 케이크 제조 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국내 허용된 착색료 용도의 식품첨가물로는 합성착색료 26품목과 천연착색료 45품목으로 총 71품목이 지정·고시되어 있다. 제조자는 수입식품 불법 유무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입된 색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