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은 과거 청소년이 아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미성년자들의 흡연, 폭력 문제는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심해지고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보의 유통과 과거와 다른 발육은 이런 사고 우려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유가 되었다.
형사처벌이란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을 일컫는다. 전문 용어로는 형사처분이 표준어이다. 성인의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만 10세~13세까지는 형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4~17세까지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른의 기준으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15년형을 받게 된다.
최근 범죄 관련 사건사고에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다.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벌에 대하여 감경을 받는다. 감경을 받는 사유는 가해자를 위한 보호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신 미약자, 상실자의 경우를 존중해주는 보호법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말로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왜 음주, 마약, 불안상태 등을 왜 감형의 사례로 뽑고 법에 적용 시켜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미성년자가 살인을 하고, 음주를 하여 폭행을 하고,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물건을 훔쳤을 경우 왜 감형이 되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벌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법은 시대의 흐름과 배경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체력이 강하고 체격이 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사건을 일으키고도 음주를 하였다고 감형을 받는 이들도 있다.
오히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가중처벌을 하여야 될 것이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폭력은 미래에 더 큰 폭력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음주를 하고 저지른 사건은 또 다시 반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진정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법이 더욱 강력해져야 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