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1일 최근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사항 7건 중 최종 이행 완료가 4건, 부분이행 완료가 2건, 이행 중이 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원인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개정 등 7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관계부처에 이행권고 조치하였다.
특히, 화학 및 환경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점검결과는 개선 권고사항 7건에 대하여 최종 이행 완료·부분이행 완료·이행 중 3단계로 분류하였다.
최종 이행 완료된 4건은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 유사계획 등 간소화’, ‘위해관리계획서 구체화 방안 마련’, ‘화학물질 운송 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정으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범위 확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강화’ 등 2건은 부분이행 완료되었다.
다만, 이행 중인 1건은 ‘항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소관 부처가 명확지 않아 다소 추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이행 완료된 사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효성을 검정하고, 부분이행 완료 및 이행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유재명 조사정책담당관은“이번 점검을 통하여 화학물질 사고가 재발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