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12일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5~29세의 실업률은 약 10%를 기록했다. 이처럼 사상 최대 청년 취업난으로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층이 증가했다. 창업을 시도하는 젊은층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이 있다.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0조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청년창업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푸드트럭’이다. 국무조정실 및 식약처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푸드트럭은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으로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사업자, 지자체 간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했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 만에 448대까지 증가되었다.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되면서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청년창업 지원형으로 연계되는 푸드트럭 사업은 청년에게 푸드트럭을 월 10만 원의 사용료와 매출의 1~3%를 장소 임대료로 지불하게끔 만들어 창업기회로써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푸드트럭으로 2년간 안정적 영업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영업장소 및 기타 추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는 실태이다.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타 지역을 유동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이점으로 곳곳에서 푸드트럭이 보편화된 한편, 한국의 경우 푸드트럭 사업이 가능한 지정된 지역이 있어 장사가 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로인해 합법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유동인구가 적은 장소에서는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하는 푸드트럭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 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합법적 영업장소의 협소함으로 푸드트럭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 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차량 중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불법 영업 푸드트럭이 영업 중인 상태로 추정된다.
이에 국무조정실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와 사업자의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공공질서를 지키면서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개점에 비해 개조 비용이 적어 창업비용 절감 효과를 지닌 푸드트럭, 수를 늘리는 것에 앞서 사업이 가능한 영업장소의 확대와 푸드트럭이 지닌 유동성이라는 장점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