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그림자 [경제이뉴]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기존의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누군가에겐 최저임금의 상승이 산등성이에 올라오는 해의 한 줄기 빛과 같을 수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액의 인상이라는 사실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시사 용어사전 ‘최저임금제’ 발췌)

최근 최저임금 상승 폭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을 매해 상승시키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며 기대한 효과는 저임금을 해소하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이다. 또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되는 것을 기대했다. 이 외에도 여러 효과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 최저임금제의 그림자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시위의 피켓 (사진= 블로그 화면 캡쳐)

해마다 최저임금과 함께 물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수치로 표현된 상승률보다 컸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시위와 농성을 한 정의당과 알바노조와 같은 단체들이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정책은 내놓지만, 인기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정당들은 책임지지 못할 정책을 내놓았다고,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다. 정당 싸움에 국민 등만 터지는 격이다. 정작 희망을 품었던 국민은 또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는 응답 (2015년) (자료= 통계청 )

실효성의 문제만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고용계약서 없이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 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취업 취약계층도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는 소리에 작년 말부터 인력 감축 등의 계획을 세운 곳이 많다. 경비원의 최저임금제를 지키면서 휴게 장소 없이 휴게 시간만 늘려서 업무 시간을 줄이는 아파트가 그 예이다. 경비원을 하는 사람 중 퇴직 통보를 받은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최저임금제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실제로 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행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시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리 감독과 강력한 제제 등이 뒷받침하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

책임을 져야할 자리에 있는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며 만들고는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지,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산등성이에 걸쳐있는 해가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루를 밝히려고 오는 아침 해인지. 밤이 오기 전의 석양빛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