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영업담당자 간 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들이 서로 연락해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 때,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의 평균이 1.8∼2.9%p 감소해 그만큼의 면세점이용자 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에 의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면제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것이며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은 쇼핑을 좋아하는 나라다. 할인 행사가 있는 날에는 쇼핑을 하기 위해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시절부터 금액을 깎아주고 덤을 얹어주고 하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일지, 그저 마케팅 전문가들의 브랜드 홍보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즐거운 할인행사 시기 동안 찾아오는 이들의 소비 심리를 이용하려는 일은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도 물론 필요하지만, 각 기업이 청렴하게 시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