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어디에서나 소음을 듣게 된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분쟁도 발생한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분쟁위가 설립된 199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3,437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2,491(85%)건이 공사장이나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주택 및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78건이 접수되었다. 환경분쟁사건이 늘어날수록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명확한 법적용과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삼우에이엔씨 조만희 대표는 “최근 도심지에도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층간소음은 기술적인 해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적 기준이 소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일반 거주 지역 인근 공사장에서는 잘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데시벨(db) 수치의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법적 기준 마련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환경부는 소음계로 측정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파수별 음압측정치를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수치를 내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소음을 차단하는 식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음지도’를 만들어서 소음의 원인을 마련하고 시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분야에서 소음진동에서 특화된 삼우에이엔씨는 아파트 및 주택층간, 공사현장,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컨설팅과 시공을 전문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소음지도(Noise map)를 제작했으며, 현재는 남양주의 소음지도를 만들고 있다. “소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분쟁에서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과 엄격한 법적용이 따라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예방이 필요한 때이다. 조 대표는 “유럽의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자는 식의 내부 규율이 발달하는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시간을 정해서 이웃끼리 소음을 발생하지 말자는 식의 약속을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주거문화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