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앞에서 ‘나는 정상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상인이 아니라 그저 비장애인일 뿐이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장애인을 위해 지하철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과연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길 위에 깔려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이 중간에 끊기진 않았는지, 영상물을 만들 때 청각장애인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등의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편견 아닌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분명 불편한 세상이고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가는 공동체기에 모두가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5일 시각장애인 혹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한 사항이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보행자와 손잡이 사이의 거리를 너무 넓게 만들어 손잡이를 잡더라도 손을 멀리 뻗어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35cm 이상이라는 현행 기준에서 20cm 이상으로 자전거 경사로 설치 간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게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자전거 경사로 시설기준을 개정한 행정자치부의 조치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을 함께 했다.
우리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작은 실천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도움일 거라 생각된다.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넓게 보고 밝게 주위를 살펴보자. 작은 도움으로도 큰 행복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