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즉각적인 퇴진을 거부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직무유기 및 언론 자유 침해 등을 가지고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재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사건들을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탄핵안의 통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탄핵 사유와 연관된 2건 이외 헌법소원 3건으로는 국정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중단이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의 탄핵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