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727원 높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사진제공=광명시) /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052원(14.7%) 인상돼 8197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법정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서울 생활임금은 월급은 171만 3173원으로 환산되며 이는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오른 수치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감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서울시는 5일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생활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기준선을 오는 2018년 57%, 2019년 60%로 단계적으로 높여 영국 수준까지 조정, 2019년까지 시급 1만원 목표를 내걸었다.

수혜 대상도 현재의 직접고용·민간위탁 근로자뿐 아니라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 산출시 반영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고려해 도시 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 적용했으며, 민간 확산을 감안해 생활임금 대상 여부 기준을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바꿨다.

아울러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하고 4개 경제단체와 6개 민간기업과의 생활임금도입 MOU를 체결했다.

체결 후에는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오후에는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의장이 돼 서울연구원 최봉 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전북대 경영학과 채준호 교수,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박태일과장이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개선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 시장은 “한국 생활임금은 서구권과 달리 공공 부문이 주도해 도입했으나 이제 민간도 때가 됐다”며 “서울 생활임금제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그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