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 A모 그룹 회장인 B모씨가 계열사에서 개인에게 빌려준 100억원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A그룹 계열의 C모 대부업체가 D모 재단 이사장이었던 E모씨에게 100억원의 어음채권을 발행했다.
A그룹 회장인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어음채권 1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E 전 이사장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B 회장이 대신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C대부업체의 감사보고서에는 E 전 이사장이 100억원을 빌린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특수관계자인 B 회장으로부터 어음채권금융 중 1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B 회장은 현재 C대부업체의 지분 87.5%(175만2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해 C대부업체는 어음채권의 누적 발행 규모를 100억원이라고 공시했다. E 전 이사장에게 빌려준 100억원 전액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C대부업체는 이 어음채권 중 34억80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말한다.
A그룹 홍보 담당자는 “E 전 이사장이 빌린 100억원은 D재단의 출자회사가 제2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됐다. D재단은 이 출자회사와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A그룹 홍보 담당자는 “D재단은 승소할 경우 해당 출자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팔아 100억원을 갚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E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수천억대 횡령사건에 휘말리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C대부업체로부터 1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B 회장은 당시 스포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E 전 이사장에게 C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C대부업체는 지난 2010년 A그룹의 계열사 두 곳에 각각 30억원, 70억원의 어음채권을 발행했으나 1년 뒤인 2011년 초 모두 돌려받은 바 있다.
이에 B 회장은 두 계열사에서 100억원의 빚을 청산하게 한 뒤 C대부업체가 E 전 이사장에게 이를 대여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B 회장이 100억원을 지급보증하면서 C대부업체의 손실 위험은 줄었지만, 이 과정에서 E 전 이사장의 상환능력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